사회

[뉴스라이더] 전 연인 살해 스토킹범, 왜 보복살인죄 적용 안 됐나?

2023.08.16 오전 08:53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희 스토킹범에 관련된 사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이 시간에도 나눴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승재현]
사실 이 남성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복살인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갈 것이냐. 분명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적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보복살인죄로 가면 최하 형량이 10년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살인죄로 가면 최하 형량이 5년인데 보복살인죄가 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고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인천지검에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위직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다 보려면 첫 번째 고소를 했으니까 너는 왜 고소를 했니, 고소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고소했으니까 너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런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오지 않은 듯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가 보복살인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법원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판사의 마음에 고소를 했고 그 고소에 앙심을 품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귀고 싶은 감정도 있을 것이고 고소를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앙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복살인죄로 기소가 안 된 듯하고, 다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맞는 제대로 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어차피 하한이 10년이라도 유기징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형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보복살인죄나 일반살인죄나 그렇게 형량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거든요, 둘 다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이 사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제대로 형량이 나오게끔 만든다면 무기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고, 5년 이상, 10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위에 최고 상한이 30년, 그런데 어머니도 다치셨으니까 한 45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량만 나온다면 보복살인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에 맞는 형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스토킹한 남성,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은 송치 당시 혐의 살인죄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길에 나섰던 여성이 예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말리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할머님이 손주를 지키려고 자리를 피했다가 따님만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서 유족 측은 억울하신 거예요. 다른 스토킹 사건처럼 묻히길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 원통한 딸의 죽음이었으니까. 언론에 직접 제보를 하셨고요. 녹취 파일 그리고 SNS 대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자와 숨진 따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생전에 통화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승재현]
100% 스토킹이죠. 스토킹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서 분명히 헤어지자고 말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과정의 내용들을 스토킹처벌법에 넣었고 그게 부족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더 집어넣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스마트워치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혹은 전자팔찌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처벌받고 나오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장치부착명령법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을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공백이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 사건도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흉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스토킹처벌법이 굉장히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서 시계나 아니면 발찌를 착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조금 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저도 고민하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렸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일단 피해자께서는 스토킹이 맞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의 경우는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것뿐이다.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린 적이 없다, 한 번 더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측에게 애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출근길에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 측에 따르면 출근길 1시간 내내 따라오고. 헤어졌는데도 SNS에 두 사람이 연애할 당시의 사진들을 계속 올리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유족 측이 제시한 이런 증거들, 녹취나 메신저 대화, 그리고 SNS에 올렸던 그런 게시물들이 1심의 증거로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100% 증거가 반영이 되고 이건 이미 살인죄잖아요. 살인죄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도 유족께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생명을 지켰어야죠. 생명을 지켜야 되고 스토킹의 이런 정황이 보였으면 국가는 목숨 걸고 피해자를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부여할 것이냐를 우리가 사후적으로 고민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의 스토킹 모습이 보였다면 분명히 구속도 했어야 되고 잠정조치 중에 2개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사님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법원 판사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구속이나 잠정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은 국가가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국가를 피해자라고 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 생각이 나오지 않지만 2023년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지금 이런. 스토킹은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범죄. 지금 이렇게 그냥 집착하고 이 피해자를 따라다니지만 이 사건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잠정조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구속도 다른 사건은 17%되거든요. 그런데 스토킹은 21% 정도. 기각률이 21%나 높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토킹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과 피의자의 위해의 우려가 분명히 구속 사유의 하나라면 피해자 시선에서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발부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머님도 다치셨다.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어머니 손과 몸에 난 흉기 상처가 사실 한두 곳이 아니었고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상처들도 많으셨어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승재현]
보통 우리가 피의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의자는 절대로 살인의 고의로 이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얼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가 하면 범행의 수법,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인이 어디에 공격을 했는지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리나 팔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과연 이 상황이 피하지 않았으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인미수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지금 피했기 때문에 위치가, 제일 처음에는 방어흔이라 그러죠. 이렇게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하다 보면 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현장에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찰은 앞으로 1심에 공소장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특수상해. 지금 상황으로는 저도 제가 만약 검사라면 특수상해로 갔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그 장소에 있었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장애미수, 살인의 장애미수를 적용하는 것도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 유족 측의 주장이에요. 언론사에 말씀을 하시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가 경찰이 반납을 권유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론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바로는 집에 찾아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그때는 스마트워치의 반납을 권유하지 않았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족 측에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잘못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YTN에 말씀해 주시고 경찰에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와서 직접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반납을 했건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건 이게 잠정조치면 잠정조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월 9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잠정조치를 받는 그 기간 동안은 100m 접근 금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SNS에 문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스마트워치 주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스마트워치 적으면 사세요. 그리고 피해자 지키는 게 우선이지, 무슨 여기에 예산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지는 저는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청에서도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하셔서 국민의 생명 지키는 스마트워치, 다른 예산 좀 줄이고 그거 분명히 숫자 늘려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넉넉하게 피해자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납하고 반납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가 국가면 반납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시간까지는 반납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건데 왜 이게 자진 반납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걸 반납하라고 요구했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쉽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제발 지켜야 되는 생명,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옛 연인의 집 앞에서 출근길에 기다리다가 연인을 살해하고 옛 연인의 어머님도 상해한 이 남성. 살인죄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저희 한번 기다려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도자료 외에도 사람들이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인증샷들이 참 많았거든요. 유튜버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본인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대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승재현]
저도 되게 알고 싶어요. 물론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 홍보영상을 찍는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저렇게 가시는 분의 내면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레스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러 왔는데 넥타이 풀고 반팔 옷 딱 입고 헐렁한 옷 입고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복장과 그 장소에서 그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복장이 있잖아요. 길은 저는 비키니 입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입으시면 되는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는 미성년자 중에 초등학생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학생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건전한 사회 상식.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인격과 상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처벌되고 처벌 안 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물론 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해하지만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처벌받을 수 있는 노출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죄명이 있어요.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있고 하나는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경범죄에 있는 과다노출이 과거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와 엉덩이가 드러나면 과다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음란이라는 그 기본적인 남녀의 어떤 관계를 해야지만 공연음란죄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신체의 중요 부위를 내세우고 공연을 한다든가 신제의 중요 부분을 내세우고 제3자에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연음란죄로 갈 거냐, 과다노출죄로 갈 것이냐는 과다노출은 그냥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사실 공연음란죄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다노출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연음란죄보다는 지금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킥보드나 오토바이라든지 교통수단을 타고 노출하는 것은 과다노출이.

[승재현]
저 부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가릴 곳은 가렸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비키니 입고 활보하는 게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난해였던가요? 강남역에서도 오토바이 탄 비키니 여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다노출죄 법 조항 자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요즘 시대상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승재현]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3년에 무슨 과다노출이 있냐. 이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 아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국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인지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라면 그 부분까지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승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당시 현장에 미성년자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을 테고 유아도 있었을 테고.

[승재현]
한 가지만 더,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몸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강제추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다노출을 해서 왜 일반 시민들. 그거 없으면 안 만졌을 것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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