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5월 1일,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