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학생 보호장구' 인권 침해 논란...인권위도 '부적절'

2023.08.25 오전 06:34
[앵커]
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장애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가누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종종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연 / 장애유아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학부모 대표 : 아이가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화 /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학부모와)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시안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은혜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보호장구가 뭔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할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막연하게만 정해놓으면 남용될 우려가 많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고시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에 부적절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보호장구가 장애아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인권위는 이달 중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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