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가변 운영

2023.08.29 오후 12: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간대마다 다르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 없이 시속 30km인데,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고 통행량도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기준을 시속 40km에서 50km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반대로,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시 하향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번 달 기준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구역의 학부모와 교사, 일반 운전자의 만족도도 75% 수준으로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야간시간대에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교통 신호를 점멸 신호로 바꿔 운영하는 등, 다른 교통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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