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마트에서 40대 남성이 과일이 상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 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28일 오후 2시 57분경 인천시 서구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사과가 썩어있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당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장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를 추적한 지 2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A 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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