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케타민 투약한 10대

2023.09.18 오전 08:20
ⓒ연합뉴스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강원 양양군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호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 MDMA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학생 신분인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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