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교사 후임 교사 "학생 욕설, 학부모 민원…20일 만에 관둬"

2023.09.19 오후 01:50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은 가운데 해당 교사의 후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도 관련 학생과 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가 지난 2019년 11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낸 기간 동안 해당 학급의 기간제로 근무했던 교사 A씨는 대전교사노조에 당시 상황과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제보했다.

35년 경력의 기간제 교사 A씨는 그 당시 학급의 학생 중 지금 문제가 되는 4명의 학생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 문제가 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기간제로 출근한 첫날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님들이 학생 B군을 비롯한 나머지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군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며 "(초등학교)1학년을 맡는 선생님은 학교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학생 B군으로부터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자주 냈다. 이로 인한 학습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며 "하루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B학생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가 욕을 하는 거냐고 말하자 B군은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도 20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내용을 전하며, 문제가 된 학생 4명 중 한 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당한 지도였음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점,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만두었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 침해 사례를 모두 겪으셨다고 할 수 있다"며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다.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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