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행동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만취 상태로 궐동지하차도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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