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혁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도 유 씨가 계열사와의 경영 컨설팅이나 상표권 사용 계약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어떤 횡령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약 255억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버지의 해외 사진전을 개최하거나 부동산과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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