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 스무 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14km가량을 운전한 A 씨는 순찰차를 비롯해 차량 스무 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A 씨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면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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