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가 밀쳐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웃 주민을 양손으로 밀쳐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밤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봤을 때 추락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