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인 오늘(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측근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법리 검토와 보강수사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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