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범 연지호에 대해선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 부인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주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을 도왔던 조력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측 변호인은 살해를 미리 계획한 적이 없고, 살인 고의 역시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자금 7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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