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증폭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여자친구 등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며 2시간 동안 모두 13차례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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