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마약 파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담임 교사의 성추행 혐의도충격을 줬는데요.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마약 사건부터 보죠.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점점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까지 입건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드래곤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한나]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본 건은 이선균 건이랑 별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서, 언제,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투약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별건이라는 의미는 앞서 이선균 씨 사건이 알려졌을 때 보면 8명의 내사 단계였다가 이제 3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그중에 1명이 이선균 씨였잖아요. 그러면 그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안에 지드래곤은 포함이 안 됐었다, 이런 말인가요?
[조한나]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드래곤이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의혹은 경찰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조한나]
최초에 8명의 내사자 중에 지금 구속이 된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그분을 통해서 이선균 씨도 드러났고, 지드래곤 또한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앞서 처음에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외에 지금 지드래곤이 또 혐의가 드러난 셈이니까 앞으로 또 이게 연예계로도 확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한나]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8명, 그 외에 지드래곤인데 그 외에도 사실상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다른 인사들도 사실상 포함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내용이고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 경찰에서 나오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서는 좀 과도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과한 추측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밝힌 것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다라고만 밝히고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혹은 여러 종류인지, 혹은 투약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까?
[조한나]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전에 전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인지 또 얼마만큼의 양, 기간인지에 따라서 사실 가중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는 대마초 흡입 혐의인데 초범이기도 하고 흡입한 양이 적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조한나]
사실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드래곤이 흡입한 대마의 경우에는 마약의 종류 중에서 가장 형량이 경한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동일한 대마인 건지, 아니면 향정신성 약물인 건지, 그 외에 코카인 등 아니면 졸피뎀, 필로폰 등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도 있고 또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중요소에 해당될 수 있어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체적인 형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드래곤 씨의 경우에는 일단 정확한 마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투약한 마약이라든지 종류, 횟수 이런 걸 알려면 모발 검사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증거들은 그러면 경찰이 채취했다고 봐야 할까요?
[조한나]
아직은 채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그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선균 씨는 어떤가요?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내사 대상이었던 8명 중에서 3명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그중 1명이 구속된 상태란 말이죠. 구속된 사람이 유흥업소 실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명만 구속되고 이선균 씨, 신분은 피의자지만 불구속 입건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돼도 구속이 다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조한나]
사실상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마약사범의 구속률은 20~22%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나 아니면 그 혐의의 확정성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선균 씨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모발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조한나]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의제출을 요청할 텐데 아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강제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선균 씨가 어떻게 법정에서 주장을 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조한나]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변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일주일, 1개월 정도까지밖에 밝혀지지 않지만 모발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cm 정도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약에 자르지 않는 이상 최근에는 1년 동안 마약의 증거로써 모발검사 결과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명확한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선균 씨 입장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앵커]
이선균 씨는 대마 외에도 또 다른 성분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꼽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종류가 많아질수록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고 횟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조한나]
그 가중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약의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인자에는 마약의 종류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횟수, 기간, 투여 양, 그다음에 마약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면 좀 더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마약사범 구속률이 20~22%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마약을 어느 정도 하면 구속이 되는 겁니까?
[조한나]
사실상 1회에 그치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런데 만약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단기에 그치지 않고 1년 이상으로 장기간으로 여러 종류의, 여러 양을 투약한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불구속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아인이 투약한 양과 그다음에 기간이 굉장히 장기이고, 다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됐던 것은 당시에 초범이기도 했고 또 범죄를 인정하기도 했고 또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과는 별개로 공갈협박을 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줬다면서 고소를 진행했잖아요. 이 수사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조한나]
사실상 마약의 사실관계와 공갈협박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은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과 무관하기 때문에 감형 인자 등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약금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앞서 유아인 씨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아인 씨의 경우는 100억대에 달하는 배상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선균 씨와 관련된 기사 제목에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톱스타 기준으로 유명인들이 광고나 촬영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위약 관련해서?
[조한나]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 모델이나 그다음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품위유지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품위유지의무라 함은 광고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방송이 되죠. 그 기간 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그 회사, 광고업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 품위유지의무가 조항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개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봉된 이후에도 그러한 품위유지를 지켜달라라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계약서, 약정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계약서마다 다 다른가요?
[조한나]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의 경우에는 배우가 광고 모델이 지급받는 광고료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것은 보통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균 씨가 이전에 계속 광고했던 그 광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위약금이 본인이 받았던 광고료의 한 2~3배 정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한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대해서 아마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고주 입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30대 남성 교사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부임한 교사였는데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조한나]
이분이 본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계속 재직을 하면서 여학생 8명, 지금 밝혀진 바로는 8명인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여학생 8명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당시에 여학생들끼리 서로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감을 통해서 112에 신고가 된 사례입니다.
[앵커]
이게 특정 신체부위, 그러니까 사실 부위에 상관없이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다 성추행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까?
[조한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도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또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입니다. 지금 피해가 7개월 넘게, 8명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이어져 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알려진 게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 이랬는데, 나도, 나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범죄의 특성 그리고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아이들이 사건을 빨리 알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좀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아직까지도 나도 사실은 그랬는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성범죄들이 어떻게 양상이 진행됩니까?
[조한나]
일반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를 가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데요. 상하관계, 즉 위력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처음에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있으니까 작은, 경미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 선생님이 나를 그냥 좋아해서, 예뻐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갑의 입장, 즉 상에 있는,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정말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가, 아니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망설임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년간 담임을 맡았고 일단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피해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스승과 제자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한나]
충분히 가중처벌 요소입니다. 실제로 본 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성범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될 건데요. 여기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 자체 징역형 선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중 요소로써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교사는 학생에 대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즉 무죄 또는 실형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처벌은 받아야 되겠고요. 제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면 밤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일 것 같고 밥 먹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이 교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따로 있습니까?
[조한나]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사실상 교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나면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피해 학생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생들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치료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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