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 사용"

2023.11.08 오전 07:0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고 한 것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 사무총장이 버티려고 한다는 관측도 있단 질의에 김 처장은 공수처도 명운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만료 전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떠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도 그럴 계획이라며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피의자들이나 변호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협의를 안 할 리가 있겠느냐면서,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협의'하는 것이지 쌍방 동의를 거치는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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