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me too)'를 주장한 시인 박진성(43) 씨가 2심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2019년 3월부터 SNS에 A씨에 대해 '가짜 미투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A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는 등의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가 2016년 10월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사와 박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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