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낫으로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의 몸통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고양이 중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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