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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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일단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카카오 관련해서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소송이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 그리고 손해와 원인 사실 간에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당시에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지난 8월에 소액사건으로 카카오 관련해서 판단이 난 게 하나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소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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