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브, 회사 이름 판 직원 해고…"형사고소 진행"

2023.11.20 오후 01:51
사진제공 = 하이브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해고됐다.

하이브는 오늘(20일) "빅히트(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댄스 트레이너 A씨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고,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이브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 등의 명목으로 주변인에게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규 상 복무 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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