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영상 속 여성 측, 녹취록 공개

2023.11.23 오후 01:10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를 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황 씨와 피해자 사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황 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늘(23일)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를 소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한 증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 중 극히 일부로,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황 씨는 올해 6월 피해자에게 "통화 가능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며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내 인생이고, 내 전부"라며 "나는 진짜 너 원망해. 부탁해 제발. 유포자 잡아야 해. 더 이상 퍼지면 안 돼. 나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라고 호소했다. 또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네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후 황의조는 돌연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소유하는 걸 잃어버린 건 내 부주의니까'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당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촬영인 것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황 씨 측 입장문에는) 어디에도 피해자 동의 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가해자가 남편이든, 연인이든, 썸남이든 휴대폰을 두면 피해자는 '촬영했다'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군가와 스킨십 나누고 사랑 나눌 때 상대방 의심하고 살피느냐"라고 반문하며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른다"라고 비판했다.

또 "촬영물을 여성과 같이 보았다"는 황의조 선수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영상 캡처를 한 차례 공유했다.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이걸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황 씨 측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2023년 11월 21일 배포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직업과 기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했다.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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