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정부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5·18 유공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며, 이번 판결이 위자료 산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을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유족과 유공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공자 등 1,018명에게 위자료 등으로 476억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유족 등이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