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 구형

2023.11.27 오전 11:19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구형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만큼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진행된 공수처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서 출발한 고발장 초안 등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며, 진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고발과 민원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고발 사주' 건에 관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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