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학생 C씨(여·20)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KTX 포항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의 기숙사로 차를 몰았다.
차량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도로에 떨어진 C씨는 2차로를 달리던 B씨의 SUV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C씨가 "○○대학으로 가 달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가 "한동대요"라고 되묻고, C씨가 "네"라고 답하는 대화가 녹음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한차례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택시 기사 A씨가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검진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고, B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포항역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를 잘못 인식했으나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행 중인 택시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 뒤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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