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다가 땅 주인에게 저지당하자 쇠 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중앙일보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충북 보은군 야산에서 쇠 파이프로 B씨의 종아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B씨가 "여기는 사유지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산에 오른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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