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에스더 씨를 고발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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