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항소심서도 징역 4개월

2023.12.07 오후 03:53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추가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강훈은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고,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이를 도운 혐의로 강훈은 징역 1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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