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기간제·파견직 차별예방·자율개선 지침 마련

2023.12.08 오후 03:06
기업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 등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 식대·교통비, 경조사비 등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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