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온 층간소음 대책과 실효성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차상곤]
안녕하십니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차상곤입니다.
[앵커]
소장님, 정부가 조금 전에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차상곤]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대책이 3가지 정도로 압축되기는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축 아파트에는 소음 기준 49db 미달 시에는 아예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기존 주택인 구축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최고 등급 37db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부분들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 자체는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 시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조금 전에 49db 해서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생활소음으로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차상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좋은 대책을 내고는 있지만 구분해야 될 것은 시공회사에서 시공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과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한 신축 아파트의 소음 기준은 49db입니다.
소음 단위 49db을 사용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야간 기준으로 34db A라는 기준으로 수위 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단위가 A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가 붙게 되면 뭐냐 하면 데시벨A라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 반응,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을 반영한 것이 되고 데시벨만 있게 되면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9db이라는 부분 자체는 시공상에 지켜야 될 기준이고 이 부분 자체는 사람의 상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49db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수준으로 풀어버리면 통상적으로 48db A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8db A는 지금 현재의 입주시에 지켜야 되는 34db A에 비해서는 거의 14db 굉장히 높은 거죠. 지을 때는 굉장히 높게 짓게 되고 그다음에 짓고 난 다음 기준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48db A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실에서 수면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 자체가 30~35db A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할 때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좀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차상곤]
좀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8db로 말씀드린 것도 최고 1등급 LH가 지키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기준 강화가 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두껍게 시멘트를 덧칠해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 비용도 늘어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담금이 늘지 않을까요?
[차상곤]
저희들이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가 20년 전인 2004년, 2005년도입니다. 이때 기준안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가 뛰고 어른 걸음인 중랑충격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50db로 만들어졌고 슬라브 두께는 210mm를 지키라고 20년 전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준이 계속 완화됐었네요.
[차상곤]
그렇죠. 그 당시 20년 전인 50db이 지금 20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1db만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이뤄진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소비자들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굉장히 소비자들이 걱정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환경부에서 급하게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었는데 51%로 분양가가 올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한 번 개정을 할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2022년 이때도 한 번 더 개정할 때도 분양가는 상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괜찮다는 여론 자체는 지금 현재도 절대다수죠.
[앵커]
입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늘더라도 조용한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집주인들이 부담을 떠안고 공사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차상곤]
크게 나오는 대책 중 하나가 매트 시공을 지원하겠다든가 아니면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민원이 해마다 70% 이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는 매트라든가 일부 석고보드의 시공으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니까요. 이제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강공사, 보완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상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어느 정도 시공회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자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명확한 사후확인제라든가 이런 준공 불허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결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쭉 보시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아쉽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차상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시공회사와 정부 관리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방음공사비 지원도 참 좋은 방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자체 조직을 구성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근한 아파트가 민원 자체가 통상 60~70% 저감된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바닥 두껍게 하는 대책, 이 문제가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차상곤]
지금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량충격음인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를 저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흡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는 현재 민원의 70% 이상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저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공사비는 얼마나 더 불어날까요?
[차상곤]
통상적으로 20년 전에 이 기준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증가한다는 기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2500만 원 전후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분양가가 25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을 만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곤]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곳이 독일과 미국 쪽이 층간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는 주로 민법성을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세 차례 경고 후에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630만 원 벌금을 처벌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은 세 차례 경고에도 자가집이라도 퇴거 명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민법성이 강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아직 국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후속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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