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화 녹음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처음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13일) 오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화 녹음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보도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당시 보도는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자금을 거래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금도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 발언이 편집돼 보도되면서 일부 맥락이 달라진 데 대해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하는 건 통상적 일이라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검찰 조사 당시 누가 커피를 타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 기자가 윤 대통령의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란 걸 알고도,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을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도 보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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