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으로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됐고,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