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일 열린 제69차 전체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한 네 번째 진실규명 과정에서 국보위 문서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두 장의 문건 중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류는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 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문서에는 전 대통령의 직인도 찍혀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0,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박모 씨는 갑자기 경찰에 검거돼 1980년 8월 순화 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다시 검거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당시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자를 무작위로 체포했다.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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