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처분 결정 위반' 박유천...1심 "기획사에 5억 원 배상"

2023.12.24 오전 11:27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와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해 수억 원을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니지먼트 회사 A 사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A 사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A 사에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20년 1월 B 사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 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 씨는 2021년 A 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자, A 사는 2021년 8월 박 씨를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회사와 공연,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갔는데, A 사는 박 씨와 B 사, 그리고 박 씨의 새로운 회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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