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 B씨(20)를 발견,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1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따라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는 "내가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B씨를 1시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다.
이튿날에는 한 카페에서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한 뒤 B씨의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 어렵다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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