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오릅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41만5천 원에서 46만천 원으로 오르고, 중학생 65만4천 원, 고등학생 72만7천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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