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 간부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4일 양산경찰서 A 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김해시 장유동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요금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A 경정은 전날 창원에서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을 앞두고 김해 쪽 모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부서에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B 경위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용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 0.08% 미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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