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처 노린 '기습·꼼수 공탁'...검찰 "엄정 대응"

2024.01.07 오전 09:02
피해자에게 보상할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제도를 단순히 감형이나 선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거나,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적인 '꼼수' 공탁이 부당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변론이 끝난 뒤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법원에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 씨가 공탁금 4천만 원을 낸 점이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자 검찰이 유족들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2심에서 가중처벌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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