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신대방팸'에 징역형 구형

2024.01.08 오후 07:3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엔 다른 일당 두 명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서울 신대방동 주택에 모여 살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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