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18일) 수사기록과 공판 기록,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YTN에 출연한 임 전 비서실장은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마음대로 다시 수사하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거라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SNS 글을 통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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