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민사소송 116억→198억 원 확대한 이유?

2024.01.18 오후 02:30
방송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수홍 씨 측은 이후 2023년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올렸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18일) YTN에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10년이 넘는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미정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초로 계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정산 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씨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었고, 형과 박수홍 씨 간에 개인 재산 및 법인 재산을 그때그때 정산하지 않고 재테크를 통해 불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인 연예인 계약에 포괄 자산관리가 합쳐진 특수한 협업 계약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횡령 액에 대한 반환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산되지 않은 금액과 재테크로 늘어난 금액 등을 청구하는 취지로 확장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횡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 검사가 고의·횡령·액수를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정산 소송은 우리가 매출이 있었고 7 대 3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정상적인 법인 활동에 필요한 금액이었다'라는 공정성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기에 입증 책임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오는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형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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