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사건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성탄절 이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고 파편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로까지 다 쏟아졌어요. 지금 도로에 가득 잔해물들이 쌓여 있고 이렇게 불까지 났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지금 처참해보이는 상가 건물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사고 충격에 인근 상가의 유리창도 깨지고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6일 새벽 6시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저게 지금. 원 안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명이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밥솥입니다. 밥솥이랑 기타입니다. 기타랑 밥솥을 지금 폭발 현장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경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홍윤기]
저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가구 80여 채가 피해를 입고 12명이 다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이틀 뒤에 업소에 사고 조사를 위해서 설치해둔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지금 보이는 남성 2명이 들어가서 아까 보셨듯이 기타랑 밥솥, 그리고 맥주 15병 등 70만 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술까지 훔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CCTV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방향에서 찍힌 CCTV 화면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시죠. 사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24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26일 새벽에 이 두 남성이 저렇게 현장에 가서 지금 도로 주변에 보면 잔해물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앵커]
어둡기도 어둡고요. 왜냐하면 주위 가옥들이 다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차량이 지나는 이 라이트 차량에만 사람의 형체가 보여요. 지금 빨간 원 안에 보시면 두 명이 두리번두리번 어슬렁어슬렁 사건 현장을 오가는 모습이고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나 봤더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
기타와 밥솥을, 맥주까지. 훔쳐 나왔다는 겁니다. 저렇게 잔해물을 뒤적거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홍윤기]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을 하고 [앵커] 야간에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건가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명 이상이 들어가서 절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인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거 혹시 누가 물건 훔쳤갔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홍윤기]
네, 사고 현장에서 누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12월 27일 인근 CCTV 3대를 분석하면서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두 명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200m면 사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 사고가 난 현장에, 사람도 다친 그런 현장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참 놀라운데, 그래서 검거를 했고 물건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찍힌 그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윤기]
이 사람들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가 됐고요. 1월 2일 검거가 된 후에 조사를 받고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다 인계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 출국되는 건가요?
[홍윤기]
네.
[앵커]
지금 물건을 가져간 것도 문제인데 저 현장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다음 날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 분명히 폴리스라인 처져 있었거든요. 이거 넘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온 건가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살인이나 이렇게 절도 같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서 설치해두는 그런 질서유지선의 목적이 있는데 그 질서유지선을 넘어서 지금 들어가서 절취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원인도 밝혀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거 혹시 훼손돼서 조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잖아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홍윤기]
폴리스라인 자체를 넘었다고 해서 처벌이 바로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장 그리고 가게는 관리하에 있는 건조물로 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폴리스라인 무단침입하는 것은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홍윤기]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 등 일부 법률에서 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종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건 현장에 혹시라도 누가 침범을 하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홍윤기]
보통은 그런 사례들이 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출입금지 그리고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면 협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앵커]
혹시 이런 폴리스라인을 넘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까요?
[홍윤기]
아무래도 공무의 성격이 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용이 쉬운 법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폴리스라인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데 모든 사건 현장에 다 쳐지는 건가요, 폴리스라인은?
[홍윤기]
아닙니다. 증거 훼손이 염려되는 경우에 보통 설치를 하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몰려서 질서 유지가 어렵다거나 그럴 때 설치를 주로 합니다.
[앵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건 현장, 사고 현장 이런 데 증거 훼손될 수 있으니까 절대 영상 보고 따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들도 다 처벌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말을 할 틈도 없이 지금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회전 안 하고 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가 내려서 지금 방금 횡단보도 앞에 있던 어르신을 칠 뻔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벽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을 해서 차량에 내려서 한 행동은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나 이걸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른 차량들 막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내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감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홍윤기]
지금 보시면 음주운전을 의심하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남성은 마약 투여를 한 남성이었습니다. [앵커] 마약을 하고 운전한 거예요?
[홍윤기]
네.
[앵커]
마약을 하고 지금 교차로 지금 저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홍윤기]
지난 15일이고요. 성동경찰서에서 이 남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음주운전도 문제인데 마약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당 건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교통사고인 거잖아요. 마약했으면 처벌이 더 가중되는 겁니까?
[홍윤기]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외에도 마약류나 피로, 과로 등 위험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요즘에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홍윤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교통범죄 중에 마약류 투약 현황이 2018년도에는 50건대였다가 2022년부터는 계속 60건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23년도에는 61건 중 55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마약사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사고 영상,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지 인명피해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근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도 있었잖아요. 마약류를 투약한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빨리 마약사범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청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마약 투여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침으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윤기]
경찰청에서 이달 초부터 간이마약검사기를 도입을 해서 침을 뱉어서 바로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채취용 스펀지를 두고 입 주변을 문지른 다음에 3분 정도만 있으면 필로폰 등 여섯 가지 마약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변검사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현장 이탈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정밀검사, 체모, 머리카락 이런 체모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다 의심될 때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홍윤기]
주로 소변이나 체모 검사를 했고 만약에 운전자가 채취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압수영장 받아와서 강제로 채취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변이나 체모로 검사를 하면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홍윤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지금은 현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홍윤기]
사실 채취 검사 키트가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즉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마약류 의심이 된다고 해서 마약류 키트에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도 처벌받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홍윤기]
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저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입한 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인가요?
[홍윤기]
네, 그리고 자택도 수색해서 자택에서 마약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교통범죄 중에 마약류 투약 현황이 지금 해마다 60건 정도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도 요즘에 80건 넘게 나타나고 있네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82건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도에 조금 빈틈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홍윤기]
마약 측정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마약 검사해야 되는데 거부했을 때는 검사도 못 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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