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배현진 습격 10대, 우발적 범행 주장..."연예인 만나려다"

2024.01.26 오후 02:56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배현진 국회의원이 중학생에게 10여 차례 둔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괴한을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대 중학생. 그런데 지금 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나 봐요.

[배상훈]
네, 이 범인을 잡은 사람이 배현진 의원의 수행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촉법소년 비슷한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순순히 체포됐고 확인해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대치동 근처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더라. 2학년 학생이더라라고 됐고 바로 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가 동석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다라고 해서 입원조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범행 전에 본인이 맞느냐,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또 습격범은 우발적 범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물어본 걸까요?

[배상훈]
그러니까 두 번 재차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약간 띈 상태에서 뒤통수 쪽을 가격을 했어요. 약간 배현진 의원이 시간이 좀 띈 상태에서. 그런데 공격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저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고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를 확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근처에 누가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배현진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폭력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작정을 하고 공격을 했다고 하면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기에는 또 거기에는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태와 연결해봤을 때 중간에 붕 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10대 중학생이 본인은 촉법소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촉법소년은 만 14살이 안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본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촉법소년을 얘기했다고 들어서 그러면 보통 요즘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어떤 아이들은 내가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못 건드려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신에 대한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이 범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형태의, 예를 들면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혐의적인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한 번 가격한 게 아니라 10여 차례 가격을 했다는 겁니다.

[배상훈]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손 안에 든 돌로 공격을 했는데 지나서 2~3회 이후에는 빠졌나 봅니다. 빠진 상태에서 맨손으로 공격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공격이 어설퍼서 뭔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흉기라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저런 것을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되는 애착인형 비슷한 거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돌이?

[배상훈]
네, 그러니까 저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게 있냐면 칼끝 같은 것을 가지고 손에 계속 합니다. 감촉을.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첨단증, 예단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날카로운 면이나 아니면 아주 반질반질한 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만집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앵커]
평소에 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화가 나면 그걸 던지기도 했다고 하니까 저 부분은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우발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그 우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 오는 누군가는 공격을 해야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배현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 누구에 대한 계획성은 있는데 배현진이라는 계획성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살인에 대한 공격성, 그러니까 상해에 대한 공격성, 대상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형량이나 동기를 파악할 때는.

[앵커]
배현진 의원이냐고 몇 번 물었다는 건데 또 연예인을 만나러 갔었다라고 해서 배회하는 화면이 있더라고요, 동네를.

[배상훈]
한 2시간? 어떤 언론에서는 3시간까지 얘기도 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30분도 얘기하는데 확실히 그 근처를 배회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예인이 맞냐고 물어봐야지 맞는데.

[배상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배현진 의원을 노리고 갔다고 하면 배현진 의원의 사진을 보고 갔겠죠. 아니면 배현진 사진을 봤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배현진 의원 맞소라고 했다면 좀 심하게 생각하면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굴을. 그래서 실제로 배현진이라는 사람을 노리고 간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형태의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현진 의원이 아주 안 좋게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앵커]
이 습격범이 우울증으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 대기 중이었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를 했는데 응급입원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배상훈]
정신건강보건법 70조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굉장히 소리치거나 막 그럴 때 경찰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병력이 있나. 그런데 실제로 병력이 있으면 이걸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72시간 안의 기한 안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긴급으로 감금시설 같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에 다음 조사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 조치입니다.

[앵커]
범행동기를 여러 차례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입원조치됐고요.

[배상훈]
계속 걸리는 게 미성년자는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동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저 정도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함부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중학생은 만 14살을 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배상훈]
적용법은 똑같습니다. 특수상해 혹은 특수폭행이 됩니다. 돌을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으로. 예를 들면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형량을 부과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예를 들면 더 완화적인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는. 그리고 신상공개는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특강법상에도 범죄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특강법 8조에 따라서 아예 조건상으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분들이 공개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사건의 중대성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성인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배상훈]
이게 사실은 오늘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충격 같은 게 있다가 2~3일 뒤에 뇌진탕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단서의 기간이,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상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보통의 폭력 같은 형태라고 하면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직접적인 위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폭행, 일반상해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약간 걸리는 것은 미성년자, 15세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것을 봐서는 학교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신적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건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추정입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배상훈]
특히 정치 지망생이나 출마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공포에 싸여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분들도 갑자기 어떤 거리에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 행위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 대단히 큰 모방성이 강합니다. 피모방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은 보여주거나 그런 데는 모자이크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정치 테러 부분이 이 아이한테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형태의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아이만이 아니겠죠. 다른 아이들도, 아니면 다른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번 피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인에 대한 피습사건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만 정치인 피습사건이 다른 사건과 심리적으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이른바 악마적 규정. 정치인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증오의 정치. 반성하고 있잖아요.

[배상훈]
그게 실제로 죽이겠다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실제 실물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전에 흔히 말하는 무슨 군부독재를 타도하자,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그것을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의 댓글을 보고. 이 아이는 그걸 많이 했다고 아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이 격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실제로 각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각성이 되니까 지나가다가도 어, 배현진? 그 글이 떠오르면 갑자기 이게 행동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라든가 이런 각성, 정치적 각성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의원들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후보자들, 예비 정치인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그리고 찍어달라고 호소를 할 텐데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배상훈]
후보만 생각해보시면 한 지역구에 3명만 나와도 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00명이 넘는데 경찰 인력이 불가능하죠. 경찰력이 어떻게 1000명을 합니까? 적어도 한 후보당 2명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수천 명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사설경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두면서 하는 그걸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경찰한테.

[앵커]
스스로 거리두기.

[배상훈]
스스로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수행원들한테 일정 정도 경호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경찰이 저기에. 그리고 경찰이 저기에 다 붙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는데 재판부가 우발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선고 형량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발생이 작년입니까?

[배상훈]
작년 7월 24일에 낮 1시쯤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20대, 아까 범인은 보셨고요. 집에 계셨는데요. 이 범인이, 동거남이죠.

[앵커]
결혼을 약속했다면서요?

[배상훈]
그렇죠. 동거 중이고 결혼을 약속했고 28살인데 직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분한테.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가서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저렇게 예비신부인데,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190여 차례를 찌를 수 있습니까?

[배상훈]
저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저희 표현으로 오버킬, 과잉 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기준이 보통 강서구 PC방 사건 같은 경우가 70회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도 건장합니다. 김성수죠. 건장한 사람도 70회 찌르면 기진맥진합니다, 범인 자체가. 그런데 190회라고 하면 생각이 산술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저 정도 오버킬을 한 것은 제가 계속 다뤘던 사건 중에도 손꼽히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동거녀를. 이게 사실은 동기라든가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지방청마다 프로파일러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밖에 없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이걸 판사가 알아서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그것을 제출해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범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단을 안 해버리거나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판사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판사가 피고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심리적 어떤 평가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들의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저도 다시 한 번 봤는데 다시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제로는 검찰이 25년을 구형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검찰이 25년을 구형했습니까?

[배상훈]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정도면 사형까지는 안 해도 무기징역은 해야 되는데.

[앵커]
프로파일링을 했다고 하던데.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기록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앵커]
지금 안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파일링의 결과가 미덥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정의 진행상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프로파일링한 증거를 이렇게 채택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앵커]
판결문을 잠깐 보세요. 범행 정황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너무 형량이 적은 것 아니냐.

[배상훈]
유족들은 형사합의를 안 한 겁니다. 말하자면 뭐 하는 듯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의 추정입니다. 그렇고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전문가의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17년을 선고했고요. 유족은 일단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은 예비신부를 두 번 죽이는 거라면서 울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가족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족분들이 딸의 얼굴을 직접 공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도 항소를 했나 봐요?

[배상훈]
피의자가 먼저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인이 17년이 많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가 아닐까. 유족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까 제가 동거인이라는 표현은 잘못 썼습니다. 예비신부라고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게 가능하냐. 우리가 보통 우발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흉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두세 번 찌르고 마는 형태인데 저 정도 많이 찔렀는데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저도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층간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층간소음을 예비신부가 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은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이 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엉뚱한, 자기의 예비신부를 공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건데 전체적인 상황은 그래요. 우발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발적이라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우발적인 것이지, 이분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인 것은 아니죠.

[앵커]
프로파일링을 만약에 한다면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무엇을 물어보게 됩니까?

[배상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춘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슷하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길래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과정을 했더니 과정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때의 층간소음 한 장면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세상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죠.

[앵커]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텐데 검찰도 앞서 25년을 구형했잖아요.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예상해볼 수도 있을까요?

[배상훈]
저는 사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에 있는 행동분석팀, 프로파일러팀을 총동원해서라도 경찰의 데이터는 검찰에 있거든요. 동원해서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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