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안전 관리 필수

2024.01.27 오전 05:21
경영계 "준비 덜 돼"…노동계 "최소 안전장치"
’안전 목표 설정·위험요소 점검’…반기 1회 점검
50인 미만도 예외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 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과 종사자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여 곳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8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입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을 둬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계에서는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강한수 /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한 해 500명, 600명이 되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하반기에 1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 중에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급증하는 만큼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그래픽: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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