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참가 대학생 44년 만에 '죄가 안 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2024.02.02 오후 03: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내려집니다.

이번에 처분이 바뀐 A 씨는 40여 년 전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불법시위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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