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