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나면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증원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 분담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되는데,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민사부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 판사는 형사부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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