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유병언 금고지기' 차명 보유 의혹 주식 확보 실패

2024.02.22 오후 01:45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으로 사용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 소유한 주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유 전 회장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 주식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주식 차명 보유 약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임직원 진술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청해진 해운 주식 2천 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주식 2만 주 등 120억 원 상당의 관계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정부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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