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50대 구속

2024.02.22 오후 02:09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젯밤(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0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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