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조주빈 박사방' 사건 등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현역 군인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장 모 씨가 만든 '신상정보'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성착취물 수백 개를 올리고,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대 뒤에도 군인 신분으로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 씨는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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