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조 형수 1심 선고 전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 없다"

2024.03.13 오후 05:27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 측은 내일(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는 제도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A 씨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A 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A 씨나 황의조 선수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황의조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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